[학부 공지사항] 2026년 주거취약 대학생 자립지원사업 신청 안내

글번호
423395
작성일
2026-04-28
수정일
2026-04-28
작성자
생명과학부 (032-835-8240)
조회수
219

2026년 봉사연계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 개요


구분

내용

지원대상

인천대학교 학생 8명 내외(/휴학생 및 졸업생, 대학원생 지원 가능)

지원내용

1. 주거지원

. 고시원() 거주기간 동안 월세 최대 50만원 지급

. LH계약시 최초 2년 계약, 이후 14회 연장 가능(최대 30)

. 임시 거주지(고시원 등) 및 임대 거주지(전세집) 탐색/계약, 이사 등 지원

2. 자립교육

. 경제부동산 교육, 진로취업 교육, 일상생활교육 진행

. 토익, 운전면허, 취업 관련 자격증 등 자립준비지원금 지원

. 필요시 신용조회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및 행정서비스 지원

3. 의료 및 정서 지원

. 인천국제성모병원 및 인천의료원 등 협약 기관 연계 지원 및 외부 지원사업 연계

.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심리, 정서적 지원(종합심리검사, 약물치료, 상담 등)

신청자격

2007년생 이상~2002년생 이하의 후기 청소년(19세 이상~24세 미만)

선발 이후 가족과 세대 분리 가능한 자(타인과 동거 불가)

학생 개인 소득 세전 240만원 이하인 자

(,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소득 및 근로장학금 등 미산정)

현재 본인이 LH전세자금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신청 불가

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시 우대
(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4분위 이하 등)

사회봉사센터 봉사활동 이력 증명시 우대

신청기한

2026. 5. 14.()까지 신청서 및 서류 제출

신청방법

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메일 제출(icyouthself@naver.com)

면접심사

5. 26.() ~ 29.() 기간 중 면접 진행 예정(개별 연락)

입주시기

26. 6~ 26. 12월 고시원 기거 예정

27. 1월 이후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예정

협력기관

인천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


 

붙임 1. 자립지원 신청서 1.

2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.

3. 자립지원사업 안내문 1.

4. 홍보 포스터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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